종로구, 행정·건축·법률 옴부즈만 위촉
종로구, 행정·건축·법률 옴부즈만 위촉
  • 이승열
  • 승인 2021.06.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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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주민의 고충 조사해 시정조치 권고 역할
김영종 종로구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7일 옴부즈만 3명을 위촉하고 함께 기념촬영.
김영종 종로구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7일 옴부즈만 3명을 위촉하고 함께 기념촬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전문가가 조사해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비사법적 주민권익 보호제도 ‘종로구 옴부즈만’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앞서 구는 지난해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올해 공개모집과 심의, 구의회 동의 과정 등을 거쳐 이달 7일 행정, 건축, 법률 분야에서 1명씩 총 3명의 1기 옴부즈만을 위촉했다. 

종로구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이에 따른 시정 권고,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또,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구민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