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하 조례’ 관련 서울시 소송 현황 질의
‘재산세 인하 조례’ 관련 서울시 소송 현황 질의
  • 이승열
  • 승인 2021.06.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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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구정질문 김정우ㆍ전경희 의원 참여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는 지난 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10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구정질문에는 김정우 의원과 전경희 의원이 참여했다. 

먼저 김정우 의원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된 구정질문에서, 지난해 9월 구의회에서 의결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 서울시가 제기한 ‘서초구 구세 조례 무효확인소송’의 진행상황에 대해 조은희 구청장에게 질문했다. 김 의원은 “구청장께서 서울시에 소송을 즉각 취하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하는데,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기다리는 게 어떨지” 물었다. 

이에 대해 조은희 구청장은 “지난달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 집행부가 구청장들에게,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경을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이는 우리 구의 재산세 감경 조례와 취지가 같기 때문에 소송 취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들은 것이 없고, 서울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서초구 조례와 같은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세월인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경희 의원은 현재 수질 오염이 심각한 여의천을 아이들이 물장구치며 놀 수 있는 하천으로 개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전 의원은 “여의천 수질오염의 원인은 집수정을 통해 끌어올리는 양재천물의 수질오염도가 높기 때문”이라면서 “여의1교에서 여의교까지 약 350m를 청계산입구·매헌역사 등 3곳에서 나오는 깨끗한 지하수 저류공간으로 조성하고, 기존 집수정의 양재천 물 취수구를 완전 차단한 후 집수정에 지하수만 유입되도록 연결관로만 설치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여의천 하류에 가동보를 설치하고 수질이 양호한 여의천 지하수를 담수 후에 기존 유지용수 관로에 연결해 유지용수를 순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가동보를 설치하면 350m 구간에 저류공간이 생기는데 3500∼5000톤 정도 담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