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자동가입 '대한노인회법안' 철회 촉구
65세 자동가입 '대한노인회법안' 철회 촉구
  • 정수희
  • 승인 2021.06.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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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희망유니온 등 노인 모임, '법안반대' 공동성명 발표
"무소불위 법정단체 군림...강제가입 독소조항 시대에 역행"
지난 15일 국회 앞에서 노후희망유니온과 노인관련 유관단체 등이 '대한노인회법안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앞에서 노후희망유니온과 노인관련 유관단체 등이 '대한노인회법안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시정일보] 노후희망유니온(상임위원장 배범식)이 15일 국회 앞에서 청년과 노인, 노인 관련 유관단체 등과 함께,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대한노인회 회원이 되도록 한 ‘대한노인회법안’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앞서 5월3일 발의된 대한노인회법안(이하 법안) 철회를 위한 ‘강제 가입시키는 대한노인회법 반대 모임(이하 모임)’을 11일 결성하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 가입 독소 조항을 비롯 많은 문제점이 있는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는 물론, 더 나아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고, 새롭고 공정한 노인단체의 지원에 관한 대체입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모임이 문제 삼고 있는 법안의 내용은 △전 국민 65세 이상 대한노인회 회원 자동가입 △대한노인회 연합회장과 지회장에게 월 100만원 활동비 지급 △전국 250여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신설 후 대한노인회 간부들이 센터장 겸직, 월 400만원 보수 지급(건립비 5조원 및 운영비 매년 700억원 소요 예정) △대한노인회의 복지시설 운영, 교육홍보출판사업, 장의업, 상조업, 관광업, 추모공원사업 등 각종 이권 수익사업 운영 등이다.

모임은 “이 법안대로라면 대한노인회는 재벌과 다름없는 무소불위의 법정단체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이날 성명서 발표와 함께, 법안을 발의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입장을 전하기 위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만나고자 시도했으나 서한으로 대신하게 됐다.

 

<성명서 전문>

대한노인회와 국민의 힘이 결탁한 ‘대한노인회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터에 김태호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 힘 주축의 국회의원 19명이 대한노인회에 특수지위를 부여하는 “대한노인회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한노인회에게 독점적 특혜를 주는 것을 넘어서 민주화시대에 역행하는 초헌법적 발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조건적으로 대한노인회 회원으로 강제가입 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반하는 조항이다.

또한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노인단체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43개가 있으며 비영리 사단법인도 대한노인회 외에 440개에 달하는데 대한노인회만을 특수법인화 하여 노인관련 독점적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법안이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김모 회장의 선거공약을 그대로 베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대한노인회에 대한 특혜이며, 입법권의 남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011년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국,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며 수백억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

게다가 대한노인회는 최근에는 이심 전회장이 총선에서 특정당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회장직에서 쫓겨났고, 이중근 회장은 4,300억원을 횡령해 감옥에 갔으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직원은 5억원을 횡령하고 목숨을 끊었고, 경기지역 노인회회장은 세월호 성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등 대한노인회 집행부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를 살아온 노인들은 보릿고개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민주화를 이루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국가로부터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다수 노인들의 현실은 처참하다.

노인자살률은 OECD국가 가운데 압도적 1위이다.

노인빈곤률 또한 43.4%로 OECD 평균 14.8%의 3배에 달한다,

게다가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암울한 현실의 와중에 노인의 권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대한노인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이제 대한노인회는 환골탈태 하여, 일부 집행부를 위한 대한노인회가 아니라이 땅의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노인 단체들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은 태동부터 그 의도가 불손했고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주장해오는 한편으로 급격한 노령화로 새롭게 제기되는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새롭고 공정한 노인단체지원법”의 제정을 촉구해 왔다.

노인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은 대한노인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가가 나서고 정치권이 지원하고 국민이 합심 협력해야 할 어렵고 중차대한 당면현안이다.

우리는 21대 국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대한노인회를 제외한 절대다수의 노인단체들은 “대한노인회법”을 결사반대한다. 더 나아가 2011년에 만들어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를 페기하고 대체법안으로 “새롭고 공정한 노인단체지원법”을 제정 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진보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공정한 법적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독제정권에서부터 긴 역사를 함께 한 노인단체만 핀셋 지원 할게 아니라 고령화 시대 노년세대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민주적인 노인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노인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

어떠한 성공도 역사의 발전도 지난 세대의 투쟁 없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용기와 신념으로 국가발전을 이끌어 오셨던 노년세대 모든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당신의 삶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왔던 노년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세대가 함께 불평등을 없애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15일

강제 가입시키는 ‘대한노인회법’ 반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