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무담당자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업무담당자 ‘재산등록 의무화’
  • 이승열
  • 승인 2021.06.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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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LH·SH 전 직원 부동산 형성과정도 기재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LH 임직원 취업제한 대상 범위 확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는 모든 공공기관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새만금개발공사,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 지방공사 직원도 재산등록을 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말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LH사태 이후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 지난 4월 개정·공포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현재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과는 별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부동산 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LH 임직원 취업심사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LH, 새만금개발공사는 물론, S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해당되는 기관은 향후 인사혁신처장의 고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힌다. 

부동산 개발을 전담하지는 않더라도 개발지구의 지정·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도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재산등록 의무 대상이 되는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모든 재산을 올해 말까지 등록하고, 취득일자 및 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형성과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산심사 시 공직자가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하게 됐는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에서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기관별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방안을 수립할 때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와 관할 범위를 구체화하고, 거주용 부동산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인사처는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에 맞게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시행 전 지침서를 마련, 배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난 7일 발표된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임원급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한다. 이들은 퇴직일 이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9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업무 관련성’을 심사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1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부서’가 아닌 ‘기관’을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 범위를 심사한다. 지금까지는 임원에 대해서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퇴직 전 5년 동안의 업무 관련성을 적용해 취업심사를 하고 있다. 

한편,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현재 제출된 상태다. 재산공개 대상자를 1급 이상의 공직자에서 3급 이상의 공직자로 확대하고,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재용 인사처 차장은 “부동산 투기와 관계된 부패 요인을 찾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여느 선진국 정부에서도 찾기 힘든 선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라며 “이를 통해 한국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