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1년의 성과와 과제
민선4기 1년의 성과와 과제
  • 시정일보
  • 승인 2007.06.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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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鏞植 기자 argus@sijung.co.kr


앞으로 이틀만 지나면 민선4기 1년이다. 지난 1995년 전면 시작된 민선1기 이후 지방자치제는 어려운 법적,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해 왔다. 이는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행정’을 실현해 왔기 때문이다. 또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를 보는 눈도 12년 동안 꾸준히 높여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민선4기 1년 동안 전국의 지방정부들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울산광역시에서 시작한 공무원 ‘철 밥통 깨기’는 서울로, 그리고 행정자치부로 확산됐다. 곧 중앙정부 전체로 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구는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인력과 예산을 절감했고 여유인력으로 사회복지나 문화 등 주민수요가 많은 부문으로 새로 배치했다. 동사무소 통·폐합 역시 서울시를 넘어 전국으로 파급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전국의 인구 1만 이하 동을 없앤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서울 성동구는 5급 공무원 승진과 관련, 헌법이나 민법총칙 등 업무수행과 연관 있는 4개의 과목에 대해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승진자격을 주는 ‘자격이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서울시로 무대를 옮겨 내년부터 적용된다.
민선4기 1년의 이런 성과는 지방정부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한다. 중앙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1년간 중앙정부의 변화는 그동안 지방정부에 가졌던 인식을 무색하게 할 정도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하문불치(下問不恥)’라는 말은 그 변화를 단적으로 표현한다.
사실 그동안 민선자치 실시에도 중앙정부, 특히 행정자치부는 지방정부의 하는 일에 의심을 보내곤 했다. 중앙에 비해 지방정부는 능력이 부족하고, 성과도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탓에 행정자치부는 주민소송제와 지방기금 통·폐합, 지방계약법,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권 제한 등 지방정부를 규제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만들었다.
하지만 민선4기는 이런 성과에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역주민의 눈치보기가 여전하고, 경기 하남시처럼 지역발전을 위해 화장장을 유치하려는 시장을 소환하겠다는 일부 ‘활동가’ 시민도 그대로다. 단순히 자치단체장 1명의 생각으로, 몇몇 지방의원들의 의지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 앞으로 뼈를 깎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게 이런 이유에서다. 민선4기 1년은 그런 출발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