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아동·청소년의 상속포기·한정승인 법률지원
관악구 아동·청소년의 상속포기·한정승인 법률지원
  • 이승열
  • 승인 2021.06.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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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관악구의원 발의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왕정순 의원
왕정순 의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관악구에 거주하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상속채무 때문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할 때 구청으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악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다. 

조례안에서 정한 지원대상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중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다. 구청장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 법률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인지대, 송달료 등 소요되는 비용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악구 거주 아동·청소년 피상속인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에 채무 불이행자가 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왕정순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의 사망 등에 따른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