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기초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
기자수첩 / 기초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
  • 이승열
  • 승인 2021.06.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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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열 기자
이승열 기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기자는 본지 1571호(5월13일자)에 실린 기획기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화를 예측해 본 바 있다. 특히, 지난 4월30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전달한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도의회 조직 및 직급체계 개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3가지 내용에 관한 지방의회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다.

이번 글에서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달 행안부 장관을 만나 전달한 지방자치법 하위법령 관련 건의 내용을 소개한다. 시·군·구의회의 건의는 △기초의회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지방의정연수센터 건립 등 2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시·군·구의회는 의회사무국장 및 의회사무과장의 직급 상향을 요구했다. 현재 4급(사무국장) 또는 5급(사무과장)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4급(인구 50만명 미만)으로 통일하고, 인구 50만명 이상은 3급으로 둘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는 집행부 부단체장(2급 또는 3급)과의 불균형, 또는 집행부 국장(4급)과 의회사무과장(5급)의 불균형(의원정수 10명 미만의 경우)을 최대한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시·군·구의회는 사무국장 아래 2명 혹은 3명의 담당관(5급)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계선조직 중 국장(4급) 밑에 중간관리자(5급 과장) 없이 팀장(6급)으로 구성된 조직은 기초의회 사무국밖에 없으며, 중간관리자가 없는 특이한 조직구조 때문에 대내외 업무를 사무국장이 혼자서 총괄 수행함으로써 많은 운영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시·군·구의회는 현재 5,6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위원을 5급 동일 직급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문위원 직급의 차이로 상임위원회 간 형평성, 집행부 과장과의 소통 등에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다.

이 밖에도, 시·군·구의회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전문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방의정연수센터’의 설립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서는 시·도의회 역시 같은 입장인데, 특히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추진TF’를 구성하고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부설기관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역시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설립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돼 내년 1월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올해 안에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구체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진정한 위상 강화는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