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거주외국인 멘토링제 시행
노원구, 거주외국인 멘토링제 시행
  • 시정일보
  • 승인 2007.06.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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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결혼 이주민ㆍ후견 희망 한국인 주부 각각 30명씩 접수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거주외국인 멘토링(후견인)제’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역 내의 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한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정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거주외국인 멘토링은 여성 결혼 이주민과 한국인 주부의 1대1 결연을 통해 멘토(후견인)인 한국인 주부가 멘티(도움 받는 사람)인 여성 결혼이주민의 각종 어려움과 가정 내의 문제 또는 고민을 상담해 주고 인생을 이끌어 주는 후견활동제도다.
참여대상은 외국인은 한국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 사회적응이 어렵거나 경제적 취약계층 여성 결혼이주민,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후견인은 사회적 경험이 많고 인격이 풍부한 한국인 주부다. 여성 결혼이주민은 8월 10일까지, 한국인 주부는 8월 31일까지 동사무소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각각 30쌍을 선정하는 이번 멘토링 제도는 방문이나 전화, e메일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수시로 상담할 수 있게 해 사회적응의 어려움이나 가정문제와 고민에 대한 도움을 주고, 사회적응의 교육기회를 알선하는 한편 상담관리카드, 상호교류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노원구는 오는 9월에 결연 행사를 갖고 10월에는 한국민속촌을 탐방하는 행사를 열어 전통혼례식 체험, 농악, 줄타기, 마상무예 관람 등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민속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또 결혼이주민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결혼이주민과 일반 한국인 가족이 어울리는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노원구는 새마을 부녀회와 연계해 김장, 알뜰장 개최 등의 지역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따뜻한 이웃과 가족의 품을 확인시켜주는 뜻 깊은 자리도 마련한다.
구 관계자는 “이미 공릉2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예방접종이나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위해 2008년 국ㆍ시비 5500만원을 신청한 상태며 앞으로도 노원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주외국인 멘토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주민자치과(950-4136)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