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여순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도봉구의회, ‘여순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 김응구
  • 승인 2021.06.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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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위해
도봉구의회는 지난 23일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봉구의회는 지난 23일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30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일명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강철웅 의원은 먼저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국가폭력에 무차별적으로 희생당한,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오점을 남긴 비극적인 사건으로,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전한 진실규명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강 의원은 “국회는 2001년 이후 네 차례나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번번이 폐기했다”면서, “통한의 세월을 견디고 버텨 온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다행히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다섯 명이 힘을 모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 70여년간 여수·순천 시민과 유족의 아픔·상처였던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규명의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시행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명예회복은 물론 피해보상에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당시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 중인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3사건’의 무력진압 명령을 거부하자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수·순천뿐만 아니라 광양·구례·고흥·보성 등에서 민간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건이다. 당시 전라남도 통계를 보면 1949년 한 해에만 1만1131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