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 관련부서,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해야”
“의원발의 조례 관련부서,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해야”
  • 김응구
  • 승인 2021.06.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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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숙 도봉구의원 “의원 발의 조례 예산편성·사업진행 더뎌”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는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정한 조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 의원은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 중에는 예산이 편성돼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계획조차 없는 조례 역시 있다”고 운을 뗐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예를 들었다. 지난 2월 일부 개정한 〈도봉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는 관련 계획 및 지원대책 수립 등이 원활하게 이어진 반면, 지난해 11월 제정한 〈도봉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는 관련 지원계획조차 아직 수립돼 있지 않다는 것.

고 의원은 이어 “물론, 조례 제·개정 직후 곧바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건 아니고, 예산문제나 여러 관련기관 의견수렴 등 내부검토 시간이 필요한 사업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행부 제출 조례는 대체로 예산편성이나 사업진행이 신속한 반면, 의원 발의 조례는 더디게 진행된다는 점은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도 어느 정도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정책의 우선순위, 시기의 적절성, 정책실시로 인한 파급성 등 여러 요인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몇 가지를 당부했다.

우선, 의원 발의 조례 관련 부서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조례안 발의는 집행부와 함께 의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예산의 효율성, 시기의 적절성 측면에서 관련부서는 적극적으로 조례(안)을 검토해, 도봉구에 꼭 필요한 조례가 되도록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직원의 경우 의원 발의 조례안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대체로 조례가 재·개정되면 그만큼 직원들의 의무와 책임이 늘어나므로 그런(부정적인) 태도가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몰상식한 문화는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정한 조례에 대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예산편성은 물론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의지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고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같은 협치 과정을 통해 의원 발의 조례와 집행부 제출 조례 등이 함께 공존한다면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집행부와 의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