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도봉구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 김응구
  • 승인 2021.06.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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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대표발의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 위해”
도봉구의회는 지난 23일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은 대표발의한 홍국표 의원.
도봉구의회는 지난 23일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은 대표발의한 홍국표 의원.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홍국표 의원은 “지난 10여년 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제도화된 사회적경제 조직은 계속해서 성장해왔으며, 2019년 말 기준 2만7452개의 사회적경제기업에 28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홍 의원은 “하지만 이처럼 사회적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했음에도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법규범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또 “지난 제19대 국회 이후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등 일명 〈사회적경제 3법〉이 발의되고, 일부는 공청회까지 거쳤음에도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1호 법안으로 발의되는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입법 추진 중이지만 그 심사과정은 지지부진할 따름이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까지 발표했지만 아직 입법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이미 전국 17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는 조속히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특히 “〈사회적경제 3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환경·상생협력·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이윤과 효율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의 경제, 협동과 연대의 경제를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홍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에 우리 도봉구의회는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구민의 뜻을 모아 국회가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