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홍국표 의원은 “지난 10여년 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제도화된 사회적경제 조직은 계속해서 성장해왔으며, 2019년 말 기준 2만7452개의 사회적경제기업에 28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홍 의원은 “하지만 이처럼 사회적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했음에도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법규범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또 “지난 제19대 국회 이후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등 일명 〈사회적경제 3법〉이 발의되고, 일부는 공청회까지 거쳤음에도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1호 법안으로 발의되는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입법 추진 중이지만 그 심사과정은 지지부진할 따름이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까지 발표했지만 아직 입법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이미 전국 17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는 조속히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특히 “〈사회적경제 3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환경·상생협력·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이윤과 효율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의 경제, 협동과 연대의 경제를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홍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에 우리 도봉구의회는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구민의 뜻을 모아 국회가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