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조례’ 제정
‘서대문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조례’ 제정
  • 문명혜
  • 승인 2021.06.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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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희 위원장,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최선”
안한희 위원장
안한희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시민 모두가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서대문구의회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더민주당ㆍ비례대표)이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안한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가 서대문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불법촬영 근절에 앞장 선 것.

실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 국민적 불안을 잠재우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 것이다.

이에 지자체가 직접 나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만들고, 불법촬영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불법촬영기기를 탐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민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점검 및 장비대여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