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제260회 정례회 폐회
성동구의회 제260회 정례회 폐회
  • 이승열
  • 승인 2021.06.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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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는 2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제260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졌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처리 요구 85건, 건의사항 138건 등 총 224건의 지적 사항을 내놓았다.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 보고’에서 민운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수요의 부정확한 예측으로 인해 예산의 전용과 이월·남용, 예비비 사용 증가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전반에 대해 매년 반복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선화 의원이 발의한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하향)촉구 건의안’과 김종곤 의원이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 

황 의원의 건의안은, 선거권 연령은 현재 18세인 반면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규정하고 있어 25세 미만의 청년은 기본적인 정치 참여 권한을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의 건의안은, 여순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성수 의장은 폐회사에서 “7월부터 새로운 방역수칙이 시행되며 백신접종 대상자도 크게 확대될 예정”이라며, “그동안 공감과 연대의 힘으로 개인의 일상뿐만 아니라 사회가 마주한 고난을 함께 이겨내 왔듯이 코로나 종식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