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회의사당’ 설치 조속히 추진하라”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 조속히 추진하라”
  • 이승열
  • 승인 2021.07.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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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 위한 국회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촉구
민선7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 개최
황명선 회장(왼쪽 네 번째) 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난달 29일 세종 국회의사당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 국회의사당’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지난달 2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민선7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국회의사당이 서울에 소재해 행정비효율, 정책품질 저하, 예산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고 여야가 지난해 예산편성 시 설계비 147억원을 합의해 통과시키면서 법안의 6월 통과를 약속한 바 있는데도, 법안의 처리를 지연하고 그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3건이 여야 국회의원(홍성국·박완주·정진석 의원)에 의해 발의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개정안은 세종에 이전한 중앙부처를 상대하는 상임위원회를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예산정책처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등의 일부를 세종에 설치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황명선 회장은 “일각에서 제기한 국회 세종 이전의 위헌성 문제는 세종에 이전한 중앙부처를 상대하는 위원회만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극복됐다”면서,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 모두가 초당적으로 협조해 6월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균형발전을 향한 국민적인 염원에 즉각 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