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신생아·산모 건강보호 책임진다
노원구, 신생아·산모 건강보호 책임진다
  • 김응구
  • 승인 2021.07.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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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맞이 클린하우스’ 사업 확대실시
노원구가 신생아와 산모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서비스인 ‘아기맞이 클린하우스’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노원구가 신생아와 산모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서비스인 ‘아기맞이 클린하우스’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신생아·산모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서비스 ‘아기맞이 클린하우스’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아기맞이 클린하우스는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9세 이하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알레르기성질환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시작됐다.

전문 생활환경 위생업체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환경·유전적 요인을 진단하고, 이어 적합한 방제 서비스를 계획한다. 아기 용품과 가구를 안전한 방법으로 살균·소독하고 매트리스 등 침구류는 집먼지·진드기를 제거해 쾌적한 양육환경을 조성한다.

사업 대상 가구는 셋째 아이 이상의 다자녀 가구와 수급자·차상위 자격의 출산 가구이며, 지난 6월부턴 한 자녀 가정이어도 6개월 이내에 부모 중 한 명이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J46), 알레르기비염(J30)을 진단받았다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가구를 확대했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및 차상위 자격 증명서,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알레르기 질환 진단서다.

신청 자격이 확인되면 20만원 상당의 이용 쿠폰을 발급받으며, 업체와 일정을 조율해 원하는 날짜에 방문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신생아와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 만큼 사용 약품의 안전성과 전문 장비 구비 여부를 고려해 위생업체를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노원구는 올해 1월부터 가정방문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시 산모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턴 보건소 4층에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모자건강센터’를 운영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전후 과정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돕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출산과 육아는 단순히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마을이 함께 낳고 키운다는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