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무인민원발급기 12종 발급수수료 무료
관악구, 무인민원발급기 12종 발급수수료 무료
  • 이승열
  • 승인 2021.07.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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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2종, 가족관계등록부 10종 발급 수수료 면제
관악구청 1층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다.
관악구청 1층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지난 8일부터 지역 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2종과 가족관계등록부 10종에 대한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민원서류 대면발급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비대면 발급으로 유도하고,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건당 발급수수료는 각각 200원과 500원이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115종의 민원서류 중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다. 

구는 수수료 면제를 위해 <관악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제277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돼 8일 공포·시행됐다. 

구는 구청 민원실과 21개 동 주민센터, 지하철역(낙성대역·서울대입구역·신림역·봉천역), 서울대학교, 관악세무서, 관악롯데백화점 등에 총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자세한 위치와 이용안내는 관악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