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직장內 괴롭힘 상담실’ 개설·운영
노원구, ‘직장內 괴롭힘 상담실’ 개설·운영
  • 김응구
  • 승인 2021.07.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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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노동복지센터 안에 마련… 이달부터 시행
노무·법률 상담, 정신건강 전문상담 무료 지원
노원노동복지센터 입구 모습.
노원노동복지센터 입구 모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최근 한 취업사이트가 직장인 1227명을 대상으로 ‘괴롭힘 금지법 이후의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8%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절반의 응답자(50.1%)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실’을 개설,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노원구는 7호선 마들역 지하 1층 노원노동복지센터 내에 상담실을 개설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처받은 근로자를 지원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 상담실은 △피해자를 위한 무료 노무·법률 상담 시스템 구축 △정신적 피해 극복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상담 연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직장 내 괴롭힘 사전 예방활동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한다. 노원구민이거나 노원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실을 찾으면 전담 상담사를 지정해 기초 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 상담자의 필요에 따라 심층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센터의 노무사는 노무 관련 상담을 하며,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땐 노원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전문상담을 받는다. 또 정신건강평가 상담이 필요하면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 상담 결과에 따라 정신의학과 전문의와 연계도 가능하다.

상담과 관련해선 노원노동복지센터(1661·9275)로 전화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직장인이 많다”면서, “상처받은 근로자들이 고통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개소한 구립 노원노동복지센터는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필요한 노무·법률 상담·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