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24억원, 재난구호지원사업비 2억4000만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역에 특별교부세 및 재난구호지원사업비 26억40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것.
먼저 특별교부세는 피해지역 도로사면 낙석 제거 등 응급복구에 쓰이며, 전남 20억원, 경남 4억원 등 24억원이 교부됐다.
구호지원사업비는 임시주거시설 운영, 구호장비 임대료 등 이재민 긴급 구호에 필요한 비용이다. 전남 2억3000만원, 경남 1000만원 등 총 2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긴급 국비 지원이 신속한 응급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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