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피서철 맞아 9개 계곡 평상ㆍ천막 설치 단속
서울시 피서철 맞아 9개 계곡 평상ㆍ천막 설치 단속
  • 문명혜
  • 승인 2021.07.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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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부터 한달 간 서울전역 계곡내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점검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피서철을 맞아 서울전역 9개 계곡 주변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7월말부터 약 한달간 서울시, 자치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인 9개 계곡은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도봉산 계곡 △수락 벽운 계곡 △종로구 백사실 계곡 △구기 계곡 △평창 계곡 △광진 용마산 긴고랑 계곡 △관악 산림계곡이다.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이나 하천 등 공공용지에 천막, 평상, 물놀이장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식당ㆍ카페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음식점이 많은 북한산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사 계곡 등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에 위치한 계곡들은 음식점(사유지)을 통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이를 이용한 일부 업주들은 손님을 모으기 위해 계곡 주변으로 불법 시설물을 상습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시는 불법 시설물 이외에도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해 주차장을 만들어 계곡을 훼손한 위법행위도 단속한다.

행정기관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습ㆍ고질적 위법행위는 적극 수사해 형사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계곡 등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다산콜센터 120번, 서울시 민생침해범죄 신고센터(http://news.seoul.go.kr/safe/accuse)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있기 전에 자연환경 보전과 도심내 휴식공간으로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불법행위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자발적으로 이행해 주길 바란다”면서 “계곡을 찾는 모든 시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