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폐지' 서울시에 공식 요청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폐지' 서울시에 공식 요청
  • 정응호
  • 승인 2021.07.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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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최초 입안...10개 평지공원 중 유일하게 '최고고도제한' 적용
어린이대공원 일대 최고고도지구.
어린이대공원 일대 최고고도지구.

[시정일보]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구의동 일대 최고고도지구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폐지안을 지난 22일 서울시에 공식 요청했다.

도시관리계획의 하나인 용도지구를 전격 폐지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4월, 25년만에 처음으로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폐지 절차를 밟고자 결정안을 공고하고, 주민열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후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다.

최고고도지구 해제 요청 대상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구의동 일대 21만 9000㎡이다. 이 일대는 광진구의 중점역세권인 어린이대공원, 군자역, 아차산역과 천호대로변이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요 평지 공원인 서울숲, 보라매, 월드컵 공원 등 10개소 중 유일하게 최고고도지구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 건축높이가 16m이하, 어린이대공원 경계선에서 30m이내에 있는 경우 13m이하로 제한돼 있어 건축제한, 재산권 침해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지역발전 저해요소로 작용되어 왔다.

구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1996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협의해왔으나 25개 자치구를 총괄 관리하는 서울시로서는 그동안 보수적 입장만을 견지해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권한이 있는 광진구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도시관리계획 보다는 여건 변화와 지역 특색을 고려한 현실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5년 만에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폐지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규제가 작용해온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가 이번에 폐지되어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더불어 더 이상 어린이대공원이 지역발전 저해요소로 작용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어린이대공원 일대 지역특색을 반영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천호대로남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