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소액 수의계약도 전자계약으로 전면 확대 시행
양천구, 소액 수의계약도 전자계약으로 전면 확대 시행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7.07.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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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1일부터 소액 수의계약까지 전자계약으로 실시 공사 용역은 물론 물품 구입 등 모든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전면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500만원 이상 용역·물품 구입의 경우는 전자계약을 시행해 왔으나 1000만원 미만 공사와 500만원 미만의 용역·물품의 소액 계약의 경우에는 직접방문에 의한 수기계약으로 이루어져 왔다.
수기계약은 수십 번의 인장날인과 종이문서 발생, 인지세 납부 등 인적 물적으로 효율성 저하와 낭비의 요인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모든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처리하게 돼 구민의 편리함과 계약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양천구는 올 연말까지 계약건수의 90%이상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 경우에 연간 약 8400만원의 예산과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그간 주민들이 1건의 계약을 하기 처리하기 위해서 통상 4∼5회의 방문이 필요했으며 계약과정에서도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추가 방문이 필요했으나 이번 전자계약 전면 확대 시행으로 신속한 계약처리가 가능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천구는 전자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업체는 조달청 등록과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해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