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확인, 휴대전화로 가능해진다
주민등록증 확인, 휴대전화로 가능해진다
  • 이승열
  • 승인 2021.07.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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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본격 추진
정부24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초기화면 (행안부 제공)
정부24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초기화면 (행안부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증의 수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원서류 신청, 선박·비행기 탑승, 미성년자 여부 확인 등의 상황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이후 개인정보 악용, 위·변조의 위험을 방지하고, 주민등록증을 항상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과, 이것들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이를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받을 때, 편의점·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 공항·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선박을 탑승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확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으로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될 수 있다. 

행안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2021년 2월 국회 제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