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복구비 1804억원 지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1804억원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1.07.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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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등 9개 시·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1804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확정했다. 

복구계획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 1626억원, 경남 110억원, 전북 58억원, 경북 5억원, 기타지역(부산, 광주, 강원, 충북, 충남) 5억원이다. 

부처별로는 국토부 837억원, 행안부 768억원, 농식품부 78억원, 산림청 59억원, 환경부 40억원, 기타 22억원이다.

복구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 복구사업은 △시설이나 지역의 특징에 따라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본래 기능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복구 사업 △피해 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복구 사업이다. 

한편, 정부는 집중호우로 인명, 주택, 농어업 분야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생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재난지원금 중 국비 부담분 총 208억원을 지난 23일 우선 지원한 바 있다. 

또, 지자체의 자체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등 3개 군과,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4개 읍·면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피해 주민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