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
  • 이승열
  • 승인 2021.07.30 08:34
  • 댓글 0

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3개 동 286세대 건립
장미아파트 조감도
장미아파트 조감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수동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이달 22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성수동1가 656-421번지 일대의 1만1084㎡ 부지에 지상 20층, 지하 3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3개 동, 286세대(임대 27세대 포함)와, 경로당,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폐율은 28.79%, 용적률은 279.54%가 적용된다. 

장미아파트는 1982년도 사용승인돼 37년 된 아파트로, 최고 5층, 6개 동에 총 173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통과해, 2016년 9월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2019년 3월 사업시행자로 KB부동산신탁㈜, 같은 해 10월 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을 각각 선정한 바 있다.

 

장미아파트 위치도
장미아파트 위치도

대상지는 수인분당선 서울숲역과 도보 1분 거리, 2호선 뚝섬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인근 1.5km 내 강변북로 및 동부간선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올해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신청을 거쳐 이듬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 후, 이주·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성수 장미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인접지에 우수한 자연환경, 주거환경, 생활환경을 가진 우수한 주거단지가 탄생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