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가짜 공무원 경계령
강서구, 가짜 공무원 경계령
  • 시정일보
  • 승인 2004.04.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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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조사 공무원사칭 금품수수


강서구(구청장 유영)는 2003년 제1차 항공사진 판독내용 현장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하며 이를 이용 금품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주민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단속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항공사진 촬영 내용 현장 조사시 공무원을 사칭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의 방지를 위해 주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구는 조사를 받는 주민은 반드시 조사자의 공무원 신분증을 확인한 후 적극 조사에 임해야 하며 궁금한 사항은 해당 동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들은 무허가건축물은 채권을 구입한다는 등의 속임수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진 판독내용 현장 방문 조사는 매년 1회에 걸쳐 항공사진을 촬영한 후 항공사진에 적출된 건축물에 대해 실시하며 현장 방문 무허가건축여부 및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발생년도 등을 조사 결과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주택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