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복구 공사 과정,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
도로복구 공사 과정,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
  • 문명혜
  • 승인 2021.08.11 12:22
  • 댓글 0

윤유현 의원, ‘서대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수정
윤유현 의원
윤유현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앞으로 서대문구에선 도로복구 작업 전 과정이 더욱 더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더민주당, 남가좌1ㆍ2동, 북가좌1ㆍ2동)이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새롭게 수정하면서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각종 공사 등으로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원인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대문구 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도로복구 공사 부담금에 대한 징수 업무를 명확히 시행해 왔다.

다만 이 조례는 근거 법령이 되는 <도로법> 개정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돼 왔고, 부담금의 세부적인 징수절차 등도 규정돼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윤유현 의원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수정하고, 어려운 한자 등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라 순화하는 개정조례를 발의했다.

특히 개정조례에서는 기존에 부담금의 강제징수만을 규정했던 부분을 보완, 부담금 징수 절차나 방법 등을 상세히 담았다.

윤유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관내 도로복구 공사 전체가 더 빠르고 정확히 진행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도 도로관리 업무 전반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