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재정분권안 확정… 지방재정 2조2천억원 순확충
2단계 재정분권안 확정… 지방재정 2조2천억원 순확충
  • 이승열
  • 승인 2021.08.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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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재정 혁신방안’ 발표…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방안 및 보통교부세 혁신방안 포함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재난대응 목적 예산 재전용 허용, 공공주택 개발 시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11일 열린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지방재정 2조원을 순확충하고, 국가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을 2000억원 경감하는 방향으로 2단계 재정분권안이 확정됐다. 

또,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 재전용을 허용하고,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지방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방안 △보통교부세 혁신방안 등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먼저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재정분권특위 당·정·청 전체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지방소비세 4.3%p 인상,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역소멸대응기금 1조원 신설, 기초연금 등 기초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2000억원 규모 완화 등이 핵심이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을 4.3%p(4조1000억원) 인상해, 국고보조사업 기능이양 2조3000억원,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8000억원을 보전하고, 그 외 1조원을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율은 2022년 2.7%p, 2023년 1.6%p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 : 26.3에서 72.6 : 27.4로 1.1%p 개선된다. 

확충된 지방소비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역별 기능이양 규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먼저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시·도별 소비지수·가중치에 따라 배분한다. 시도별 소비지수는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통계청 통계)에 따라 산정하며, 가중치는 수도권:광역시:도=1:2:3의 비율이다. 이때, 광역:기초 배분비율을 6:4로 해 기초에 40%를 직접 배분하므로, ‘시군구세’를 신설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후 조정교부금으로 광역분의 약 30%가 기초에 이전되므로, 최종적인 광역:기초 배분비율은 약 4:6이 된다. 기초 간 배분은 시·도 내 인구비중, 역재정자주도 지수를 고려해 배분액을 산정한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지자체 간 배분기준을 마련해,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역:기초 배분은 25:75 비율로 이뤄진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해 약 2000억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소멸대응기금의 도입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자치구에 국고보조율 인상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교육재정교부금법>, <세종시특별법> 등 6개 관계법률이 9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방안’에는 지자체의 예산 편성·집행 등 세출 측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12개 방안이 담겼다. 해당 방안은 △기금 운용 민간위탁 허용 △재난 대응 시 기금운용심의위 생략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광역-기초 간 보조사업 부담 자율적 심의기구 설치·운영 △타당성조사·투자심사 면제 확대 △지방의회경비 총액한도 개선 △이월예산 집행잔액 연도 중 활용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자율 결정 △재난·재해 목적 예산의 재전용 허용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 완화 △지방공기업 출자한도 상향 △교부세 통계 지자체 부담 축소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등 위급한 재난 상황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에 한해 예외적으로 예산 재전용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안부 훈령)을 지난 7월 개정 완료했다. 지금까지는 당초 편성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전용한 경우 그 예산을 재전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단, 재난 이외의 사유에는 재전용이 여전히 금지된다. 

또, 개발공사가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광역 개발공사의 경우 순자산의 300%, 기초 도시공사는 200%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사업, 지분적립형 주택사업 등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광역은 순자산의 350%, 기초는 230%까지 공사채 발행을 허용하도록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을 6월 개정했다. 

이와 함께, 재정 투자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중복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에서는 교부세 산정항목이 지자체 예산서와 일치하도록 유사항목을 통폐합하고,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통계 중 지자체가 직접 입력·증빙하는 통계를 대폭 축소하도록 했다. 또,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지역에 대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재난지역, 외국인주민 증가, 지역균형뉴딜 등에 대해 재정수요를 더 많이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2006년 이후 19.24%로 유지되고 있는 법정률 인상의 시기와 규모 등을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자체, 국회, 관계부처 모두가 합심해 어렵게 이끌어 낸 성과”라고 이번 2단계 재정분권의 의미를 평가했다.

이어 전 장관은 “오늘 발표된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국회·지자체·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속하게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지자체가 2022년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9월 중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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