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언론중재 법률 개정안 개악시도 즉각 철회해야
사설 / 언론중재 법률 개정안 개악시도 즉각 철회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1.08.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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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이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6건을 병합해 수정안을 만들어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이에 야당은 “표결을 하려면 위원회 대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민주당은 자기들 안을 바로 표결에 부쳐 표결 자체가 무효”라며 “심의권을 박탈한 것은 법안 통과의 중대 하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도 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

특히 현행 언론중재법 및 민·형법 체계상 언론 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단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과도하게 언론사 오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킨 것은 헌법에 규정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명시돼 있다. 이처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구체화된 과잉금지원칙은 입법자에 대한 요청으로써 기본권제한입법의 방법상 한계를 정한 것이다.

또한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 사이로 배상액의 하한선을 설정한 것도 기본 법리에 어긋나는 데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입법이다.

미국 같은 선진국은 원고가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만 징벌적 손배가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보도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한 점은 매우 위헌 소지가 크다할 수 있다.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묻는다면 필연적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능력이 위축돼 권력 감시기능이 그 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정보도를 신문은 1면, 방송은 첫 화면에 배치하라는 강제 조항은 편집권의 중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5단체는 물론 문체부와 국회 입법조사처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가 언론의 자유라는 사실을 직시, 절차도 내용도 반민주적인 언론중재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