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저장시설·산후조리원 등 화재안전 강화
전기저장시설·산후조리원 등 화재안전 강화
  • 이승열
  • 승인 2021.08.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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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공포, 내년 2월25일 시행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전기저장시설에는 소화기구,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에도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전기저장시설 등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공포하고 내년 2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포함해, 소화기구,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전기저장시설은 공장,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에 설치하는 시설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은 20KWh를 초과하는 리튬, 나트륨, 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이다. 

또한, 조산원과 산후조리원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바닥면적 600㎡ 이상일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그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금은 1000㎡ 이상일 경우에만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포함했다. 성능위주설계 대상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정해진 설치기준이 아닌, 수용인원, 가연물 등 대상물 특성에 적합한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 소방시설을 적용하는 대상물을 말한다. 

이 밖에,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외에 전통시장도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포함해 화재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이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의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