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카메라 개인정보 보안 취약’ 정부 긴급점검
‘열화상카메라 개인정보 보안 취약’ 정부 긴급점검
  • 이승열
  • 승인 2021.08.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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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12월까지 보안취약점 및 운영실태 점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얼굴 촬영 열화상 카메라’에서 개인정보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정부가 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취약점과 기기 설치·운영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열화상 카메라는 열 체크 기능 이외에도 인터넷과 연결해 출퇴근 관리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불필요한 통신 기능이 활성화돼 있거나 얼굴·음성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저장해 이용할 경우, 이를 악용한 해킹 등 사이버침해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최근 네트워크 연결기능이 있는 주요 기기 3종을 대상으로 얼굴(이미지), 음성 정보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긴급 약식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기기에서 열 측정 기능 이외 보안에 취약한 부가적인 통신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커가 이를 악용할 경우, 기기의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보안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긴급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12월까지 보안취약점과 설치·운영자의 이용실태를 점검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주요 기기를 추가적으로 선별해 개인정보 외부 유출 기능이 있는지 여부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기기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정부는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또는 기기를 인터넷과 연결하지 않고 △매뉴얼이나 보안담당 부서(전문가)를 통해 불필요한 통신기능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안취약점은 삭제 등의 보안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열화상 카메라 수입·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인증을 하고 있다. 정보보호인증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가 일정 수준의 보안을 갖췄는지 시험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10일부터 시행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열화상카메라 제조 기업 2곳이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해 시험 단계에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