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지원
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1.08.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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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미설치 지자체에 벤치마킹, 조례 제정,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현재 서울시 및 서울 13개 자치구 포함 58개 지자체 운영 중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 구제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년 말 대비 9개가 증가한 58개 지자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비롯, 성동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등 13개 자치구에서 옴부즈만 또는 고충처리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지역 40여개의 지자체가 조례 제정, 위원 위촉 등 설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시민고충처리위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민고충처리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지자체에 설치해,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시정권고하는 등 권익위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익구제기관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통해 국가와 지방의 상호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기관 방문, 컨설팅 및 설치‧운영 관련 정보를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올 하반기에도 고충민원 처리실적이 많거나 민원해결 실적이 우수한 시민고충처리위와 협업해, 시민고충처리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계획이 없는 광역지자체,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지자체가 운영이 우수한 시민고충처리위를 벤치마킹해 설치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설치를 추진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우수사례를 제시하고 지자체별로 컨설팅을 실시해, 추진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이 1000만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주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운영이 우수한 시민고충처리위와 협력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시민고충처리위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