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위 공무원, 유죄판결 시 임용취소
채용비위 공무원, 유죄판결 시 임용취소
  • 이승열
  • 승인 2021.08.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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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입법예고… 7급 외무영사직, 9급 보호직 시험과목 변경
공무원임용시험령 주요 개정사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주요 개정사항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임용이 취소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의 대상은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채용비위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질 때,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방법과 절차가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신설된다.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권자, 채용비위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취소 처분 결정 전‧후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응시자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비위로 합격 및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합격·임용이 취소된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얻은 신분상의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공무원 채용비위를 더욱 엄격히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에게만 적용되던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가 차상위계층에게도 적용된다.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이다.

이와 함께,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이 2024년부터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개를 선택하는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게 공신력 있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공신력 있는 능력검정시험은 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출제하는 외국어 능력시험인 SNULT, 한국외대 플렉스센터에서 출제하는 국가공인어학검정시험인 FLEX 등이 있다. 

외무영사 외무공무원의 언어능력 검증을 강화하고,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또, 공무원시험과 민간 간의 호환성 제고도 기대된다. 

이 밖에, 9급 보호직 공채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2024년부터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보호직 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형사정책’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직무연관성이 높은 ‘형사정책개론’ 과목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험과목 개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 연말 시행 예정이다. 

한편, 인사처는 5급공채 선택과목도 개편을 검토하며 관련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필수역량 평가 약화, 시험 변별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담지 않고 차후 별도 논의기구를 통해 추진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찬희 인재정책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공무원 채용제도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으로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