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성폭력 2차가해 공무원 ‘징계 강화’
불법촬영, 성폭력 2차가해 공무원 ‘징계 강화’
  • 이승열
  • 승인 2021.08.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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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시행… 내부정보 부당이용 공직자 ‘중징계’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개선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개선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불법촬영 및 유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경미한 경우라도 중징계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을 27일 공포‧시행한다. 

<공무원 징계령>은 국가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성비위 징계기준이 구체화‧세분화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무거워진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불법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행위가 성폭력 비위유형으로 별도 신설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된다.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최소 징계양정 기준은 ‘정직’에서 ‘강등’으로 높아진다.

여기에다, 징계위원회가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을 심의할 때 비위 정도와 고의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해 ‘참고 요소 및 사례’를 제시한다. 

성비위 피해자, 신고자 등에 대한 2차 가해도 새로운 비위 유형으로 명시돼, 이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2차 가해는 성비위 피해자 등에 대한 정신·신체·경제적 가해, 인사상 불이익 등이 해당된다.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최소 정직, 경과실인 경우에도 최소 감봉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되고, 해당 비위행위는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된다.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하고, 경미해도 중징계한다. 또, 해당 비위를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추가해, 징계위원회가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성 비위나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라면서,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정부 전체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