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명칭 ‘정책지원관’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명칭 ‘정책지원관’으로
  • 이승열
  • 승인 2021.08.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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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시행
지자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 부여 관련 내용 담겨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도입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이 ‘정책지원관’으로 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10월6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수정·보완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10월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내년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시행하게 된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구체화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유·절차 등 구체화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 부여 등이다. 

먼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임용절차 등을 규정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정했다.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이 지원하는 의정활동의 범위를 △의정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권한(의결, 감사·조사 등) 관련 사항으로 열거했고, 개인보좌관화되는 일을 막기 위해 열거한 직무 외 사적인 사무 지원을 금지했다. 

정책지원관은 사무기구 유형(사무처·사무국·사무과), 위원회 유무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또는 사무처·국·과에 배치된다. 또, 직급은 시·도의회의 경우 6급 이하, 시·군·구의회는 7급 이하로 규정했다. 행안부는 정책지원관의 직급과 임용절차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자체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사유와 절차도 구체화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절차가 지방자치법에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지자체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은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과 전문가가 절반 이상 포함된 ‘경계변경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했다. 

경계변경 조정신청 사유도 △하나의 건축물・주택단지・필지 등이 둘 이상 지자체로 분리돼 있거나 분리 예정인 경우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기존 행정구역상 지자체와 현저히 분리돼 다른 지자체에 밀접히 접해있는 경우 △관계 지자체가 경계변경에 합의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경계변경 조정신청은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안부 장관에게 하고 이후 경계변경 자율협의체를 거치게 된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경계변경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자는 개발사업 등 사업을 착공하기 전 신청할 수 있고, 단체장은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특례시와 시·군·구 특례 지정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먼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뜻하는 특례시 인정 인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주민등록인구와 등록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를 합친 인구가 연말 기준으로 2년 연속 100만명을 초과하면 특례시로 인정된다. 인구가 감소해 분기별 평균이 2년 연속 100만명에 미달하면 특례시에서 제외된다. 현재 10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구는 창원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4곳이다.

특례시의 특례사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별표 형태로 열거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요청, 초고층 건축물 허가, 지방채 발행 등 지방분권법 제41조에 규정된 특례 7건, 지방연구원법 제4조에 규정된 특례 1건 등 8건이 포함됐다. 

또,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관계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에 따라, 행안부장관의 시‧군‧구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시·군·구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의 대응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발굴해 신청하면, 행안부 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법령 개정 등 특례 부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례 제·개폐청구 및 주민감사청구 관계규정 정비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대상에서 여비 제외 △지방의회 의장의 임용권 범위 수정 △시·군·구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보충적 개입 관계규정 정비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관련 위임사항 규정 △지방자치단체 사무예시 및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관련규정 정비 △지방자치법에 통(統) 근거 신설에 따른 통장 임명 규정 명시 △지방재정 결산검사위원 선임가능 인원 수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돼 후속으로 개정돼야 할 관련 법률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주민조례발안법, 지방분권법(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4가지이다. 그 외, 주민자치회 관련법과 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도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이들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주민참여,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 자치분권 2.0을 본격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이 자율성을 발휘해 특화 발전함으로써, 주민복리에 기여하는 지방자치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기간 동안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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