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급선무
사설 /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급선무
  • 시정일보
  • 승인 2021.09.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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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서울에서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가 여성 두 명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 남성은 서울 신천동 노상에서 전자발찌를 절단한 후 렌터카로 도주했는데 도주 전에 1명, 도주 후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살인을 저지른 이 남성을 경찰이 체포한 것이 아니라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함으로써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는 데 있다. 이 남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5월 출소 후 약 3개월여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특히 이 남성은 강도 강간과 강도 상해 등 총 1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중 성폭력 전력만 2차례로 성폭력자 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 남성은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27일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남성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한 관할 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가 훼손된 후,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과 함께 추적에 나섰으나 결코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이번 사건에서 보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는 이 남성에게는 결국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항간에는 “전자발찌를 채우기만 하면 뭐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작금과 같이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정보를 파악해 경찰에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자발찌는 범죄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한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양면의 목적을 갖고 지난 2008년 도입된 이래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등으로 날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훼손 후 도주하거나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채 재범이 발생하는 등 사건이 잇따르며 고질적인 인력부족 등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전자발찌 착용자 성폭력 재범 현황’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재범을 저지른 건수는 303건으로, 이 중 166건이 성범죄자 거주지 1㎞ 반경 이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해당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전자발찌 부착자는 320명으로, 적정 수준 1인당 30~50명의 10배에 이르는 실정이다.

물론 전자발찌 제도가 전자발찌부착자의 재범률 억제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관리 인력이 업무과중을 경감할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 없이는 앞으로도 원천적 차단이 어려운 것으로 전망돼 성범죄 전력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급선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