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새 임대차신고제 홍보에 ‘열일’
관악구, 새 임대차신고제 홍보에 ‘열일’
  • 김응구
  • 승인 2021.09.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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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 교육영상 제작, 비대면교육
구청·주민센터 ‘SNS 소통방’도 운영
관악구청에 비치된 주택 임대차 계약 안내 리플렛.
관악구청에 비치된 주택 임대차 계약 안내 리플렛.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6월1일 본격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직원 교육과 주민 홍보에 한창이다.

새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거래 편의를 증대시키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관악구는 새 임대차 신고제 시행 전에 교육 영상을 자체 제작해 동주민센터 담당자 대상의 비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 담당자와 동주민센터가 함께하는 ‘SNS 소통방’도 운영 중이다.

이 소통방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업무사례와 동주민센터에 접수되는 주민들의 의문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처리하는 소통창구로써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관악구는 또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무료로 부여돼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신고제가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對)주민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임대차 신고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 리플렛을 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에 비치해놓고 있으며, 청년 임차인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청년 임차인을 위한 리플렛’도 별도로 제작해 서울대학교·신림동쓰리룸 등의 청년 공간에 배부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새 임대차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민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