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코로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해야”
“올해도 코로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해야”
  • 문명혜
  • 승인 2021.09.0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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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의원,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 눈물 닦아야”
성중기 의원
성중기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ㆍ강남1)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위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발병 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서울시의회는 작년 10월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장이 재난발생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이에 따라 15%를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성중기 의원은 이로 인해 작년 코로나 교통유발부담금 15% 감면액은 서울시 전체 약 297억 3000만원, 그중 강남구의 경우 약 44억 70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회 부과ㆍ징수하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부담금을 경감 할 수 있다.

성중기 의원은 최근 제30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작년 보다 코로나 상황은 악화됐고, 조례까지 개정했던 취지를 감안해 올해도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앞서 조속히 자치구와 협의해 올해도 코로나 감면을 시행, 소상공인과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