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사설 /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 시정일보
  • 승인 2021.09.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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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언론재갈법이 국제적인 이슈로 비화하고 있다는 데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민주당에 서한을 보내언론중재법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세계인권선언 및 자유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의혹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알려 달라"며 공식적으로 문제 삼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급기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에 유엔까지 나서게 됨으로서 이는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유엔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는 국제 언론단체의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다고 생각된다. 국경없는기자회, 국제기자연맹, 세계신문협회, 외신기자클럽, 미국기자협회 등 국제 언론단체들이 하나같이 언론중재법에 대해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 민주화 세력임을 자부하는 현 정권에게는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이런 비판은 더욱 뼈아프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한 직후에도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독소 조항 고수 의지를 재천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개정안은 본회의 처리를 위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기존법안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혀 결국 민주당은 여야의원과 민간 전문가 8인이 참여하는 언론중재법협의체 설치에 합의해 놓고서도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을 사수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침묵으로 방조해오던 문재인 대통령이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악의적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신속하게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며 언론 탓을 강조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언론재갈법에 대해 국내 언론단체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이 잇달아 반대 성명을 냈고, 이는 좌우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는다는 데 대해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유엔에서조차 문제삼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으로, 독소 조항을 담은 해당 법안은 숙의가 아니라 법안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정도라 생각된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당리당략에 따라 함부로 흔들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