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직무 지침’ 배포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직무 지침’ 배포
  • 이승열
  • 승인 2021.09.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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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문화 정착, 국민체감 공공서비스 제공 목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기반 일하는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직무 지침(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법(2020.12.10. 시행) 제19조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기관 내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기관 내 데이터 현황을 관리하고 데이터 공동활용과 분석을 지원하는 등 데이터기반행정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3월 812개 행정·공공기관에 임명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통해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칸막이를 없애고 기관 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동 활용함으로써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기관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가이드라인은 책임관의 역할 및 직무, 세부 수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정립 △데이터 현황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및 데이터기반행정 문화 조성 등 4부문으로 구성됐다. 

행안부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이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그간 데이터기반행정 주무부처로서,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구성‧운영,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립,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 구축 등 추진기반을 마련해 왔다. 

서보람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올해는 ‘데이터기반행정 도약의 원년’으로, 책임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행안부는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각 기관에서 조기에 장착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