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암 변호사, 박광호 교수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는 지난 9일 의회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했다.
관악구의회는 〈관악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와 박광호 교수(현 한국지방자치연구원장)를 입법·법률 고문으로 각각 위촉했다.
이 두 고문은 9일부터 2년간 활동하며, 그 과정에서 자치법규 제·개정 등의 입법정책 및 법률사안 자문, 관악구의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길용환 관악구의장은 “관악구의회 의정 역량 향상과 입법·법률 부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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