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
관악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
  • 김응구
  • 승인 2021.09.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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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암 변호사, 박광호 교수
관악구의회는 지난 9일 의회 입법·법률 고문으로 김서암 변호사와 박광호 교수를 각각 위촉했다. 왼쪽부터 김서암 변호사, 길용환 의장, 박광호 교수.
관악구의회는 지난 9일 의회 입법·법률 고문으로 김서암 변호사와 박광호 교수를 각각 위촉했다. 왼쪽부터 김서암 변호사, 길용환 의장, 박광호 교수.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는 지난 9일 의회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했다.

관악구의회는 〈관악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와 박광호 교수(현 한국지방자치연구원장)를 입법·법률 고문으로 각각 위촉했다.

이 두 고문은 9일부터 2년간 활동하며, 그 과정에서 자치법규 제·개정 등의 입법정책 및 법률사안 자문, 관악구의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길용환 관악구의장은 “관악구의회 의정 역량 향상과 입법·법률 부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