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경유차 6584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도봉구, 경유차 6584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김응구
  • 승인 2021.09.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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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기분
도봉구가 관내 등록 경유차 6584대에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도봉구가 관내 등록 경유차 6584대에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14일 관내 등록 경유차 중 6584대에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배기량, 연식, 소재 지역 등을 토대로 산정해 연 2회(3·9월) 부과한다. 연초(1·3월)에 연납 신청해 해당 연도분을 일시납부하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이 중 저공해 인증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 유로5·유로6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의 차량은 한 대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이번 2기분은 올 상반기(1월1일~6월30일)에 대한 차량 소유분이며,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했다면 소유 기간을 일할계산해 1~2회 더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이후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 전용계좌 이체 △이택스(etax.seoul.go.kr) △지로(giro.or.kr) △은행 현금인출기(ATM) △스마트폰(서울시 세금 납부 앱) △ARS(1599·3900)로 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환경개선을 위해 납부자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액과 기한을 꼭 확인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