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장실 범죄ㆍ안전사고 예방 근거 마련
개방화장실 범죄ㆍ안전사고 예방 근거 마련
  • 문명혜
  • 승인 2021.09.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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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부의장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개정안’ 발의
김광수 부의장
김광수 부의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요즘 공중화장실을 무대로 성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민주당ㆍ도봉2)이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광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02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해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구청장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사항을 명시했다.

김광수 부의장은 “공중화장실을 무대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하는 상황”이라면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마저 없는 곳이 많다”고 적시했다.

김 부의장은 이에 “구청장이 비상벨, CCTV 등 안전관리 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의 이번 조례개정으로 개방화장실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