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담기관·유관부서 소속 공직자 ‘모두 재산등록’
부동산 전담기관·유관부서 소속 공직자 ‘모두 재산등록’
  • 이승열
  • 승인 2021.09.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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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업무 취급 공직자는 취득경위도 기재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LH, SH 등 부동산 전담기관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부동산 유관 부서에 속한 공직자는 모두 재산등록 대상이 된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10월2일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부동산 전담기관의 직원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부동산 유관부서에서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그 밖의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10월2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과정을 기재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 특성에 맞는 제한방안을 수립,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게 된다. 

단,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했다.

이 밖에, LH공사 직원 중 취업심사를 거쳐 퇴직 후 3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명으로 늘게 된다.

인사처는 각 기관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를 위한 법령 해설과 실무 지침서를 마련, 배포하고, 온라인 설명회도 지난 13일 실시했다. 또, 재산등록 시스템인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개편하는 등 10월2일 시행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와는 별개다. 현재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