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 15명으로 확대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 15명으로 확대
  • 김응구
  • 승인 2021.09.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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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진 관악구의원 조례 통과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수가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됐다. 또 위원 위촉 대상엔 경찰공무원 등 아동전문가가 꼭 포함된다.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특히 위원 위촉 대상으로 경찰공무원 및 아동복지학·사회복지학·심리학 분야 전공자 등 아동 분야의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또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보호대상 아동의 퇴소 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둘 것과 이의 운영·구성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