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처우 개선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처우 개선
  • 김응구
  • 승인 2021.09.1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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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자 관악구의원 조례 통과
관악구의회 주순자 의원
관악구의회 주순자 의원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관악구의회 주순자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27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 또 고용환경 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선 구청장이 관리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施策)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노력하는 것은 물론, 입주자와 주택관리업자도 이 시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구청장은 관리노동자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입주자 및 주택관리업자 등에겐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관악구는 지난해 12월 〈관악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비원뿐만 아니라 관리소장·관리직원·미화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