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양순 의원 발의 ‘종로구 전통혼례 운영에 관한 조례’ 통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종로구에서는 전통혼례가 더욱 활성화되고 전통혼례에 대한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의회 유양순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전통혼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제30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된 덕분이다.
조례안은 한국 전통문화의 하나인 전통혼례를 장려·지원함으로써 전통혼례 문화뿐만 아니라 전통의상인 한복, 전통가옥인 한옥의 멋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발의됐다.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전통혼례 운영 사업(제5조) △전통혼례 시설의 설치 근거 마련(제6조) △전통혼례 시설 이용 비용(제7조) △전통혼례 운영 및 시설 관리 민간위탁 가능(제8조)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전통혼례 시설 사용료와 체험료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외계층을 배려했다.
유양순 의원은 “대표적인 전통문화 도시인 종로가 앞장 서 전통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전통의 계승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례가 젊은 세대에 우리 고유문화의 멋을 알리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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