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내용 숙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는 지난 14일 실시간 온라인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안영진 전문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지방의회 의원이 숙지해야 할 행동강령과 사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다.
당초 이번 청렴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안전과 교육효과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전환했다.
이성수 의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의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교육을 계기로 청렴의 진정한 가치를 깊이 되새기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동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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