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 ‘하준이법’ 준수 미흡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 ‘하준이법’ 준수 미흡
  • 이승열
  • 승인 2021.09.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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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박지효 의원 5분발언
박지효 의원
박지효 의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초구의회 박지효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주차장법(하준이법) 준수에 대한 구청의 관심을 촉구했다. 

박지효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량에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일명 하준이법이 생겨났지만, 민식이법에 비해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군·구가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본 의원이 서초구의 경사진 주차장을 둘러본 결과 하준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일반 구민들은 하준이법을 인식하기 쉽지 않아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라면서 “구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구민들이 관련법을 따를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마포구는 경사진 주차장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의 재래식 보관함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고임목 보관함을 제작,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라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등록된 이용자에게 직접 고임목을 배부하는 서초구의 조치가 최선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고 앞바퀴를 틀어서 바퀴가 연석에 걸리게끔 하고 마지막으로 고임목까지 설치하는 이 3단계를 구에서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란다”라면서 “안전을 구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도시 서초를 실현했던 명성에 걸맞게 이런 사각지대를 살펴봐 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