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기구 설치
중기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기구 설치
  • 이승열
  • 승인 2021.09.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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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신설
(행안부 제공)
(행안부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10월8일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16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직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한다. 기구는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의 1단·1과로 구성되며, 2022년 12월까지 운영되는 한시조직이다. 

또,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을 증원한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해,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회망회복자금 등), 사업전환‧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지역상권 보호와 상권회복 업무를 맡을 실무인력(본부 2명)도 증원하도록 했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지원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서민경제 살리기에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