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 선제적 대응 강화
코로나19 확산방지 선제적 대응 강화
  • 문명혜
  • 승인 2021.09.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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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대표의원, ‘감염병 예방 조례개정안’ 발의
조상호 대표의원
조상호 대표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대표의원(서대문4)이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책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조상호 대표의원이 그동안 연구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감염 확산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누적된 피로감이 크다”면서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개정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집행부의 감염병 대응”을 주문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장소나 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관리자와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운영 중단 기간중 운영을 계속한 경우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했다.